렌탈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은 ㈜혜민생활건강(이하 “을”이라한다.)과 “렌탈계약조건“ 기재의 가정용 음파진동기(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을 작성 및 날인(서명)한다.
[제 1조] “본 계약”의 성립 시점
“본 계약"의 성립 시점은 “본 계약"의 날인과 함께 “제품"의 설치 및 인수를 확정한 날로 “을"은 “갑"에게 “제품"을 임대하여 “갑"이 이를 임차하고 “을"에게 “설치 및 인수 확인서”에 날인(서명)하게 됩니다. 단, 계약 일자와 “제품"의 설치 및 인수 일자가 상이할 경우 “제품"의 설치 및 인수가 완료된 날을 그 성립일로 합니다.
[제 2조] “본 계약"의 약정기간, 의무사용 기간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의무사용 기간과 동일하고 “본 계약"의 성립 시점으로 부터 기산하며, 앞면에 의무사용 기간으로 명기된 24개월(2년)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의 의무사용 기간 후 “을"은 “제품"회수 시 “갑"의 지정계좌에 “의무사용 기간 해지 축하 이벤트” 명목으로 200,000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렌탈기간 연장 후 회수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본 계약"의 의무사용 기간 중 “제품” 반환 시 “갑"은 “제품”회수 비용 50,000원을 “을"에게 지급합니다.
[제 3조] “제품”의 인도, 설치
①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장소에 “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며, “제품”의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비용은 “을"이, 특수설치비용(이사 및 위치변경 등)등 추가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설치 및 인수 후 14일 이내 “제품"의 하자 부분에 대해 “을"에게 통보하지 않을 시, “제품"의 규격, 사양, 성능, 구성품 등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갑”의 개인적인 사유로 “제품"을 이전 설치 시에는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배송 및 설치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상기 ➂항의 사유에 따른 이전 설치 시 “제품"의 이동은 “갑"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①~ ④항의 내용은 전자계약서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4조] “제품"의 소유권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제품"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 전적인 “을"의 “제품"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① “갑”은 “제품"을 설치 및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고객센터 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철회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본 계약"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② “갑"은 “제품"의 내용이 광고, 표기의 내용과 다르거나 “본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의 기간이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을"에게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을"에게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갑”은 “본 계약"의 철회 및 해지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제품“ 및 구성품 전부를 “을"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방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상품의 소모성 부품 등의 비용 및 회수 비용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제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 의무
① “갑”은 “제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제품"의 유지보수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시작되며, “갑"의 렌탈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단, “을”의 무상 유지보수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분실, 훼손 또는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도 “본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 7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제품"의 수리 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이용하던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제공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갑"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을"의 의무상용 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제품"의 사용, 보관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손해배상 처리하여야 하며,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⑤ “갑"은 사전에 “을"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제품”을 본 계약"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2. “제품"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지, 교정 표지 등을 제고, 오손하는 행위
3. “제품"에 저당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을"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4. “제품"에 다른 제품을 부착하거나 일부를 제거, 교체, 개조하는 등 “제품"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⑥ 제3자가 “제품"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청구를 제기하여 “을"의 “제품"에 대한 소유권 행사 등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을 경우 “갑"은 “제품"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등 “갑”의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갑"이 대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으로 인해 “을"이 위 법적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제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제품"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 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 또는 “갑"의 요청을 받는 제3차의 이전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수리비용 등 청구기준
① “본 계약"의 약정기간 내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파손, 압류 시 “을"에게 “제품"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리비용 및 대체구입비용은 “을"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갑"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품"수리를 요청한 경우 출장비용이 청구됩니다.
③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갑"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제품"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에게 수리비용 또는 대체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8조] “본 계약"의 중도해지
① “을”이 제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후에도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본 조 1항 이외의 경우에도 “을"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해지 통고는 “을"의 고객센터에 접수를 하거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 증명이나 내용 증명으로 “을"에게 발송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갑"이 3개월 이상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2. “갑”이 제6조 및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파산, 회생 결정 등)
[제 9조] “제품”의 반납
① “본 계약“의 의무사용 기간 해지 및 중도해지 시 “갑"은 정상적인 상태의 “제품“ 및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계약"의 의무사용 기간 해지로 인한 “제품“ 반납 시 “을"은 “갑"의 지정 계좌로 “의무사용 기간 해지 축하 이벤트” 명목으로 200,000원을 반납일 7일 이내 입급한다.
③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고장, 훼손된 경우 “을"은 제 7조 제1항에 의하여 “제품"의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0조] 채권추심 이관
“갑"이 의무사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해지 하였음에도 “제품"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을“ 또는 “을"의 위탁업체는 “갑"을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고지 및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있고 별도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업체 등)로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채무불이행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제품"의 처분 동의[
① 제 8조 각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제품"에 대한 “을"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을"의 방문 및 “제품"의 회수에 동의하고 “제품"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안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② “갑"은 “제품“ 반납 전에 “제품"에 임의로 설치한 부속품, S/W 및 기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갑"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반납 이후 “을"의 임의 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 12조] “갑"의 통지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와 화재 및 도난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갑"이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 13조] “을"의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을"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갑"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을 “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① “제품”의 의무사용, 의무사용 기간, 설치 및 인수 시기 및 장소 등 기타 계약사항
② “제품”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 등 관리에 대한 사항
③ 기타 “갑"의 “제품"사용 방법, 혜택, 반납 요건 등에 대한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정한 사항
[제 14조]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피해 발생 시 “갑”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은 “제품”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활 구청, 소비자보소센터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법령 및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제 15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① “갑”의 피해보상, 제품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을"의 고객 상담부서에 문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범상의 관활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 16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을"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갑"에게 사전공지(계약서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한 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②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